Term-I.총칙
(1) 보험회사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2) 보험업 관련 회사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제3항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 보험수리업무
- 손해사정업무
- 보험대리업무
-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ᆞ소프트웨어 등의 대여ᆞ판매 및 컨설팅 업무
-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3) 비보험 금융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하는 회사 중 (1)보험회사 및 (2)보험업 관련회사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4)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란 (1)보험회사부터 (2) 보험업 관련회사 (3)비보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5)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란 주식·채권·부동산·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의 개요
(개념)
- 보험회사가 주식·채권·부동산·대출 등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펀드1))”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
1) “펀드(Fund)“는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인 집합투자상품이며 법률상 ”집합투자기구“를 지칭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 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6⑤)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는 ‘투자신탁(Trust)’ 또는 ‘투자회사(Mutual fund)’ 등의 법적 기구(Vehicle)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러한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지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구분 | 형태 | 집합투자규약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업자 |
|---|---|---|---|---|
| 투자신탁 | 신탁계약 | 투자신탁계약 | 수익증권 | 위탁자 |
| 투자회사 | 주식회사 | 정관 | 지분증권(주식) | 법인이사 |
| 투자유한회사 | 유한회사 | 정관 | 지분증권(출자지분) | 법인이사 |
| 투자합자회사 | 합자회사 | 정관 | 지분증권(출자지분) | 무한책임사원 |
| 투자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정관 | 지분증권(출자지분) | 업무집행자 |
| 투자합자조합 | 합자조합 | 조합계약 | 지분 | 업무집행조합원 |
| 투자익명조합 | 익명조합 | 익명조합계약 | 지분 | 영업자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집합 투자기구와 법률상으로는 다르나 자금의 모집 및 운용 등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도 간접투자기구에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나 권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하는 금융상품
- (선박투자회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한 후 선박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상품
(6)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7) 계정별 합산
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8) 투자지분 계상
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