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7.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