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6-1. 운영위험액 익스포져 산출기준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 (1)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 익스포져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보험료 익스포져
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ᄀ.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초과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 별도의 위험계수를 부과하는 이유
-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하고, 수입보험료 및 현행추정부채를 익스포져로 하는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출
- 보험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운영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입보험료 성장금액(초과 납입된 보험료)을 별도의 익스포져로 사용하되,
- 전년 대비 성장 폭이 큰 경우에만 리스크로 측정하기 위해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익스포져로 사용
ᄂ.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
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역외출재계약을 운영위험액으로 산출하는 이유
- 역외 재보험거래의 경우, 거래 특수성(국내 영업소 미설치 등으로 재보험금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 지연 및 거절 사례도 발생)과 고정이하 미수금이 높은 특정을 고려하여 신용 위험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나,
-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기초로 측정하기 때문에 역내·외 구분에 따라 신용 위험계수를 차등화할 수 없는 측면, 그리고 역외 재보험거래의 복잡성 및 법률문제 등은 운영리스크 특성에 더 부합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 K-ICS는 역외출재계약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신용리스크가 아닌 운영리스크에서 측정하며, 역외재보험 경과보험료에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2.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2)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 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기초가정리스크 개요
- 기초가정을 낙관적으로 사용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예실차1) 누적 또는 보험부채 증가로 손실 금액이 확대되므로 기초가정의 낙관적 사용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한 요구자본 측정 필요
- 1)예실차 :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한 계리적 가정(예상)과 경험 실적(실제) 간의 차이
- 기초가정위험 관련 요구자본을 측정하지 않을 경우, 낙관적인 가정 사용시 가용자본만 증가하므로 보험회사가 K-ICS비율 제고 목적으로 가정을 낙관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발생
-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내부통제 기능 부실로 간주하여 운영리스크 內 기초가정 리스크 신설
1.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ᄀ.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지급금에서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현금 흐름 상 최초 12개월분의 예상 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ᄂ. 보험회사가 지급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이라 하더라도 “ᄀ.”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ᄃ. 납입면제 등을 통해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ᄀ.”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 하여야 한다.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대상
기초가정리스크를 원수계약 대상(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만 측정하는 이유 : 수재계약은 보험회사의 낙관적인 기초가정 사용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고에 노출 되는 특성, 보험료와 보험금의 변동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공동재보험 수재계약의 경우, 원수계약과 계약 특성이 동일하므로 기초가정리스크 측정대상에 포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산출 시 보험요소로 인한 발생손해액만 포함하는 이유 : 투자요소는 보험료와 지급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의 계리적 가정 外 감독기준 (공시이율 등)에 의해서도 예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출대상에서 제외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을 지급금예실차위험 익스포져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는 이유 : 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지급금은 기초가정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손실위험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할 필요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금예실차위험 익스포져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는 이유 : 보험회사가 기초가정리스크 축소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금에 포함
2.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ᄀ.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사업비에서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 현금흐름 상 최초 12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 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ᄂ.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 퇴직금 등)의 경우, “ᄀ.”의 실제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를 사업비예실차위험 익스포져의 실제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이유 : 사업비는 지급금과 달리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의 경우 익스포져 산출 시 실제 사업비에서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