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 총 칙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IV.1-1. 측정기준
IV.1-2. 산출구조
IV.1-3. 측정방식
IV.1-4. 편입자산분해
편입자산분해란 보험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및 부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IV.1-5. 위험경감기법
IV.1-6. 비례성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V.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IV.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