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 총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요구자본으로 측정한다.
IV.1. 총 칙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IV.2. 생명 장기손해보험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 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IV.3.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리스크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 위험으로 구분한다.
IV.4. 시장위험액
시장리스크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IV.5. 신용위험액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IV.6. 운영위험액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IV.7.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