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5. 재보험자산
가. 원수보험과 별도 산출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 (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나.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 구분 산출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 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 손실조정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측정 단위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 하여야 한다.
(2) 측정 방법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손실조정 = \displaystyle\sum_i^n (PD_i \times 부도시손실액_i)\)
- $i =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n = $ 만기
- 부도확률 : $PD_i = PD \cdot (1-PD)^{i-1}$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부도시손실액_i = \displaystyle \sum_i^n C_i \cdot (1-회수율)$
- $C_i = Max(CFin_i - CFout_i, 0))$
① 부도 손실금액 현금흐름 반영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현금유출과 유입 간의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
재보험계약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계약 만기까지의 각 시점별 회수예상액을 기반으로 산출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현금유출(출재보험료 등)과 유입(출재보험금 등) 간 시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재보험계약의 현재가치가 음수(☞현금유입<현금유출)이더라도 재보험계약의 현금 유입이 현금흐름의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도에 재보험회사 부도 발생 시 손실 위험에 노출되게 됨
- 따라서 각 시점 별 회수예상액을 각각 산출하여 익스포져로 사용해야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② 부도확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IV.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충분한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부도확률을 산출해야 하는 이유
부도율은 향후 1년간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연도별 부도율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특성
손실조정률은 재보험계약 만기까지의 부도율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경기변동 주기를 감안하여 부도 관측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할 필요
- 부도 관측기간이 짧을 경우, 특정 시기(경기 침체기 또는 경기 회복기)의 부도율만 반영 되어 장기평균부도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기본법 상 부도확률 적용기준
(내부기준) 보험회사가 충분한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내부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한 경우, 이를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율로 적용 가능
(외부기준)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활용하여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을 추정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 다만, 이 경우, 외부 신용평가기관 간 신용등급 매핑은 허용하지 않음
- (예시: S&P의 A-등급을 국내 신평사의 AA등급 매핑하여 국내 신평사 AA등급의 부도율 적용)
③ 부도시회수율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 시간가치
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문서화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 간편법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CE_{조정후} = CE_{조정전} - max(손실조정률(\%) \times CE_{조정전}, 0)\)
- $CE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손실조정률(%) : $0.5 \times \dfrac{PD}{1-PD} \times 유효만기$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유효만기 : $\dfrac {\sum_i i \times CF_i}{\sum_i CF_i}$
① 손실조정 반영 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구분기준 별로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IV.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 사용 기준
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신용등급으로 매핑한 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을 사용할 수 없음
장기평균부도율은 각 신용등급별 1년 부도율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산출한 후 이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부도율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존재하므로 부도 관측기간이 짧을 경우 특정 시기(경기 침체기 또는 경기 회복기)의 부도율만 반영되어 장기평균부도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아래 예시에서 장기평균 1년 부도율은 연도별 부도율의 평균인 3.24%(32.4%÷10)를 의미

- ᄀ. 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표27>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표27>
AM Best의 등급은 매핑하여 부도율을 사용하는 이유
K-ICS는 신용위험액 산출 시 각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적격외부신용평가 기관1)(ECAI,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s)의 신용등급만 인정하고 있으나,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에 한하여 A.M Best의 신용등급을 인정
1) :신BIS협약(바젤II) 도입에 따라 BIS비율 산출 시 은행의 보유자산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각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에서 지정(☞국내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3개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 재보험계약의 신용리스크는 출재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는데, 보험 회사는 선순위 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적어 채권발행 시 평가받는 ECAI의 신용등급은 거의 없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무건전성 평가등급 (ISFR)은 주기적으로 평가받음
- A.M. Best는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무건전성 평가등급(ISFR)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신용 평가기관으로서 상당수의 보험회사를 평가하고 있어,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에 한해 A.M. Best의 등급을 인정
다만, A.M. Best의 경우, ECAI에 해당하지 않아 공신력이 부족하므로 A.M. Best가 자체 적으로 산출한 등급별 부도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 등급별 부도율을 사용토록 규정
③ 유효만기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 으로 산출(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 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손실조정 간편법의 결론도출 근거
① 손실조정 전 재보험자산 현금흐름(회수가능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의
-
\[CE_{조정전} = \displaystyle \sum_{t\le 1} \dfrac{CF_t}{(1+r)^t}\]
- $CE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CF_t$ : $t$연도 말에 회수 가능한 자산의 기초가 되는 예상 현금 흐름
- $r$ : 무위험금리
② 여기서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와 회수율(RR, Recovery Rate)을 감안할 경우, 재보험자 부도로 인한 예상 손실금액(손실조정)은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도출 가능
- 손실조정 = $\fallingdotseq - \displaystyle \sum_{t\le 1} \dfrac {(1-(1-PD)^t) \times (1-RR) \times CF_t}{(1+r)^t}$ \(\begin{align} &=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sum_{t\le 1}\Big(\dfrac{1-PD}{1-r}\Big)^t \times CF_t \\[0.5em] &=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le 1}\Big(\dfrac{1}{ \dfrac{(1+r)}{(1-PD)} }\Big)^t \times CF_t\\[0.5em] &=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le 1}\Big(\dfrac{1}{ \dfrac{1}{(1-PD)} + \dfrac{r}{(1-PD)}}\Big)^t \times CF_t\\[0.5em] &=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le 1}\Big(\dfrac{1}{\dfrac{1}{(1-PD)}+r}\Big)^t \times CF_t\\[0.5em] &= 작성중!!! \\[0.5em] \end{align}\)
라. 장래 신계약 불포함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K-ICS 재보험자산에서 신규유입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
K-ICS는 재보험자산 평가 시 미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 신계약은 미포함
- 반면,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아직 유입되지 않은 신계약에 대해 출재계약상 실질적인 출재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계약을 재보험 평가에 반영
IFRS17의 자본과 달리 K-ICS의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재보험 신계약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증감액은 평가시점 현재의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용자본에 포함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K-ICS 재보험자산 평가 시에는 원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미래 유입 예상 신계약은 제외하여 가용자본으로의 영향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