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3. 위험마진
가. 정의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8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 가정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 “1”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 “1”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 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 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IV.2-1.나.”에 따라 사망위험액, 장수 위험액,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에 대해 위험액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위험마진 산출
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마진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 $Z_{99.5\%} \times Z_{85\%}$
< K-ICS의 위험마진과 K-IFRS의 위험조정의 차이점 >
| 위험마진, Risk Margin |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 |
|---|---|---|
| 개념 | 보험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추정치를 조정한 금액 |
| 개념상세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해약위험, 사업비위험 등)을 대상으로 함 - 한편,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하며, 위험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
|
| 대상위험 | 보험계약상 의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대재해위험 제외) 및 일반손해보험리스크를 대상으로 측정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 (예시: 해약위험, 사업비위험)으로 정의. 즉,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리스크를 반영 |
| 산출방법 | K-ICS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을 적용하며, 현행추정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한 계리적 가정에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 | K-IFRS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대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 요구(문단119) |
| 산출상세 | -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下에 특정 신뢰수준을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 VaR(85%), 일반손해보험VaR(65%))한 후, - 요구자본의 신뢰수준(VaR(99.5%))과 위험마진의 신뢰수준 간의 차이를 환산하여 요구 자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위험마진 산출 - (☞생명·장기위험마진=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0.40, 일반손해위험마진=일반손해 보험위험액×0.15) |
또한, 신뢰수준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 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도록 요구 (문단119) - 한편, 보험감독회계 기준(SAP)에서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뢰수준 VaR(75%)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제시하여 위험조정에 대한 최저한도를 운영 |
K-ICS의 위험마진과 K-IFRS의 위험조정의 차이점
1. 개념
- (위험마진, Risk Margin) : 보험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 실성을 감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추정치를 조정한 금액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해약위험, 사업비위험 등)을 대상으로 함
- 한편,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하며, 위험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2. 대상위험
- (위험마진) : 보험계약상 의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대재해위험 제외) 및 일반손해보험리스크를 대상으로 측정
-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 (예시: 해약위험, 사업비위험)으로 정의. 즉,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리스크를 반영
3. 산출방법
- (위험마진) : K-ICS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을 적용하며, 현행추정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한 계리적 가정에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
-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下에 특정 신뢰수준을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 VaR(85%), 일반손해보험VaR(65%))한 후,
- 요구자본의 신뢰수준(VaR(99.5%))과 위험마진의 신뢰수준 간의 차이를 환산하여 요구 자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위험마진 산출
- (☞생명·장기위험마진=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0.40, 일반손해위험마진=일반손해 보험위험액×0.15)
- (위험조정) : K-IFRS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대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 요구
- 또한, 신뢰수준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 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도록 요구
- 한편, 보험감독회계 기준(SAP)에서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뢰수준 VaR(75%)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제시하여 위험조정에 대한 최저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