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2. 현행추정부채
가. 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 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부채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평가액이 결정론적 시나 리오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예시: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로 산출한 평가액 적용 가능
- (1)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 (2)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 (3)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4)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등 항목의 현행추정부채 포함 방법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취채권(보험미수금,구상채권), 지급채무(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등은 항목의 성격에 맞게 현행추정부채 내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에 구분하여 포함
- 보험미수금은 보험료부채,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및 선수보험료는 준비금부채로 분류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항목별 성격 및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
해당 항목들은 보험거래로 인하여 향후 회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수취채권의 경우 부채의 유입항목(Cash-in), 지급채무의 경우 유출항목(Cash-out)으로 포함
- 회수 및 지급시기의 불확실성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되, 항목의 성격에 따라 중요성 측면에서 즉시 회수 및 지급(t=0, 할인효과 未인식)으로 간주하여 평가 가능
- (5)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7) “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K-ICS에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보험감독 회계기준(SAP) 상의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 금액으로 인식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1년 만기 비중이 높으므로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원가)으로 보험부채 평가
나.보험료부채
(1) 현금흐름 산출단위
- ① 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 한다.
주계약·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산출결과를 주계약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
보험부채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단위의 계약보다 세부단위인 개별 계약(주계약과 특약) 단위로 산출하고, 개별 계약 별로 현금흐름 특성(보장급부, 만기 등)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
- (1) 개별 계약(주계약, 특약)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한 보험부채 산출 로직 구성 및 계약 정보 구성
- (2) 개별 계약 단위의 현금흐름을 각각 산출
- (3) 개별 계약 단위로 산출된 현금흐름을 증권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최종 현금흐름 관리
- 예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증권의 구성이 주계약(사망), 특약(건강)인 경우, 개별 계약 2개 에서 각각 산출된 부채평가 현금흐름을 합산하여 관리
- (이때, 현금흐름 특성이 다름에도 주계약의 현금흐름만 산출하여 특약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 ②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담보를 통합산출하는 예시
위험률 가정의 담보는 상호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통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회사는 통계적 안정성/담보별 추세 등 내부기준을 통해 담보 구분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가 필요
특히, 위험률 가정을 산출할 때 발생 확률과 추세(trend)가 유의적으로 다른 담보를 합산 하여 가정을 산출한 후 이를 부채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현금흐름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낮고 감소추세인 사망 담보와 발생 확률이 높고 증가추세인 질병 담보(암, 치매 등)의 위험률 가정을 통합하여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
- ⇒ 가정을 통합 산출할 때 통계를 충분히 반영하였더라도, 통합된 가정의 추세(trend)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각 담보의 보험기간/규모 등의 차이로 통합 산출한 부채와 별도 산출한 부채는 기간별 상대적인 부채 현금흐름 규모에서 차이 발생 가능
(2) 현금흐름 산출대상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3) 계약의 경계
① 대상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ᄀ.”에 해당하는 동시에 “ᄂ.” 또는 “ᄃ.”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ᄀ.”부터 “ᄃ.”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 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 ᄂ.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 ᄃ.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 판단기준
“②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ᄀ.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ᄂ.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④ 갱신형 보험계약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 ᄀ.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ᄂ. “ᄀ.”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5)6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ᄃ. “ᄀ.” 및 “ᄂ.”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 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a.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b.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c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1)에 의한 조정한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ᄅ.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5)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⑤ 공동재보험 계약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공동재보험 계약의 계약의 경계 처리기준 >
공동재보험은 전통형 재보험 방식(YRT방식)에서 출재사(원보험사)에서 수재사(재보험사)로 전가되는 보험리스크 외에도 금리리스크를 추가로 전가
- 이와 같이 전가되는 리스크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의 경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며, 출재사와 수재사 간 계약의 경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출재사가 경감한 리스크 규모와 수재사가 인식한 리스크 규모 간의 차이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재사의 수재계약과 원보험사의 출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양 회사는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K-ICS 산출 시에도 계약의 경계를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K-ICS는 K-IFRS와 일부 산출방식의 차이로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상이
- 위험마진(RM)은 재보험자산이 아닌 책임준비금에서 직접 반영하며, 보험계약마진(CSM)은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자산에 직접 귀속하는 등 차이 발생

(4) 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3)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리적 가정
K-ICS 계리적 가정의 기본방향
(원칙중심 전환)
현행 감독회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중 보험사 특성을 반영함에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1)를 제거
1)통계요건 : 최근 5년이상 경험통계에 기반하여 가정 산출 / 세부 산출방법 : 위험률은 위험보험료 대비 실제지급금 비율로 산출
- → 보험회사가 통계요건 및 산출방법을 보험사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가정을 산출토록 유도
(산출원칙 강화)
기존 LAT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에 포함된 원칙 중 정의 및 적용방식이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편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원칙 보강
1. 일반원칙
- 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 ᄂ. 외부정보 이용요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ᄃ. 산출기준 변경요건
계리적 가정은 “2”부터 “6”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ᄅ.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ᄆ. “ᄅ.”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 ᄇ. 보험회사는 “2”부터 “6”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사업비율
- ᄀ.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a. “ᄀ.”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a. “ᄀ.”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ᄂ.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a.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b.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ᄃ.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 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비율 세부항목 | 산출방법 |
|---|---|
| 계약체결비용 | -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신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 -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
| 계약유지비용 | -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
| 손해조사비용 |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
| 투자관리비용 | -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 -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1) -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 -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3-4.나.(1)”에 따라 산출 |
세부항목(기준서 본문)
- a. 계약체결비용 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b. 계약유지비용 은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c.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은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소비자)물가안정목표로 한다.
- d. 사업비 구분시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새로운 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한다.
- e. 손해조사비용 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 f. 투자관리비용 은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 g. 투자관리비용 과 관련된 미래현금유출액 산출 시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1)한다.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1)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을 미래현금유출액 산출시 제외하는 이유
K-ICS는 보험부채 평가시 투자수익률은 변동성 조정을 통해 할인율에 반영하고, 투자관리 비용은 보험부채의 현금유출요소로 반영하는 구조임.
- 다만, 변동성 조정 산출 시에는 부동산, 주식 등의 비금리부자산의 초과수익률을 ‘0’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투자관리비용 산출 시에도 부동산, 주식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하여 평가의 일관성 유지.
- (변동성 조정은 금리 급변 시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금리부자산의 스프레드는 제외하여 산출)
- h. 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 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 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 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1)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4)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 하게 적용한다.
- 가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투자관리비용률을 자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 이유
K-ICS 기초가정리스크 신설로 인해 보험회사가 투자관리비용 등의 사업비 예실차를 관리 해야 하므로 보험업계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예실차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한 산출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산출 근거 문서화)한 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 i.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3-4.나.(1)”에 따라 산출한다.
3. 해약율
- 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ᄂ.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4. 위험률
- 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ᄂ.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a.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위험 담보별로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보험회사는 아래 요소들 중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반영 가능
- 사망담보 : 연령, 성별, 직업,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반영), 계약인수정책, 가입금액 규모, 판매채널 등
- 생존담보(연금) : 연령, 성별, 흡연, 보험료 수준, 연금 지급방식 및 연금 규모(역선택 효과 반영), 계약인수정책, 판매채널 등
- 생존담보(건강) : 연령, 성별, 흡연, 직업,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반영), 실업률, 장해사유, 회사의 보험사고 처리관행, 계약인수정책, 판매채널, 계절적 변화 등
- 일반손해보험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규모, 계약인수정책, 계절적 변화, 보험사고 보고 방식, 경제적 환경 변화, 사회제도적 환경변화, 재보험 가입상황 등
5. 계약자행동
- ᄀ. 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 ᄂ.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6. 경영자행동
경영자행동 가정의 이해
(정의) : 관찰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경영자)의 재량권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 가능
(고려사항) : 경영자행동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 기대수준과 제약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통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진의 의사만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됨
- 보험시장의 일반적인 관행 및 법률 또는 감독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수준 또는 제약요소를 감안해야 하며, 문서화를 통해 합리성에 대한 검증 및 관리 필요
- (예시)
- 갱신목표 손해율 : 경험데이터의 반영 범위 및 계약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공시이율 조정률 : 회사의 공시기준이율 대비 예상되는 마진 고려
- 사업비 정책 : 인사관리정책 및 과거 임금인상률, 신규계약의 수수료 수준은 신규정책 고려 등
- ᄀ.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 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ᄂ.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ᄃ.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ᄅ. 경영자행동 가정은 보험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ᄆ.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6) 옵션 및 보증평가
1. 옵션 및 보증 고려한 평가
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때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ᄀ. 옵션은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감액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등을 말한다.
- ᄂ. 보증은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등을 말한다.
- ᄃ.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의 이해
“3-2.가.”의 규정과 같이 현행추정부채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추정부채의 구성요소 별 평가액 분석 등을 위해 TVOG(time value of options and guarantees, 이하 ‘TVOG’)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
옵션 및 보증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TVOG)로 구분 가능
- (내재가치) 내재가치는 옵션 및 보증이 평가일 현재 바로 행사될 경우의 옵션 및 보증의 가치로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현행추정부채 산출 값과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 모두 포함
- (시간가치) 시간가치(TVOG)는 옵션 및 보증이 만기일까지 유지됨으로써 지니는 가치를 의미. 옵션 및 보증이 평가일 현재에는 무효하여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행사력이 유효하므로 시간가치는 가질 수 있음.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는 확률론적 시나 리오에 의한 현행추정부채 산출 값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을 차감하여 산출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의 경우 TVOG는 보험료부채에서만 발생
- 준비금부채는 “I.2.나.(14)”의 정의에 따라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의미하므로 준비금부채 산정 시에는 옵션 및 보증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간주
TVOG는 옵션 및 보증의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옵션행사 또는 보증 대상의 변동성이 클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음
2. 금리연동형 계약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③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 ᄂ.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미래공시기준이율
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 (나)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 i)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5-3.나.”에서 정의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ii) 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5)2ᄃ.h.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유
위험중립 시나리오 下에서의 미래 자산운용이익률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자산운용이익률을 사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연동형 보험부채 평가금액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외부지표금리를 현재시점의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
위험중립 시나리오 下에서는 외부지표금리 역시 위험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 이 경우 미래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해 두 개의 확률론적 시나리오(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 및 외부지표금리 시나리오)를 결합1)해야 하는 등 산출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측면을 고려
1): 외부지표금리(국고5년, 회사채 3년, 통안증권, CD(91일))별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와 결합해야 하며,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해 6Set(기본,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의 결합 시나리오를 생성해야 함
b. 평가시점 공시기준이율 적용대상
“a.”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예시
정기예금이율 상품 : 정기예금이율을 기초로 공시이율 산정(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
- 예) 가입후 3년미만 : 4%
- 가입후 3년이상 ~ 5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가입후 5년이상 ~ 8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10%
- 가입후 8년이상 ~ 10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0%
- 가입후 10년이상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동상품 : 약관대출이율에 일정 이율을 차감한 금리를 공시이율로 산정
- 예) 공시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c. 조정률
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가) 조정률은 “3-2.나.(5)6”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의 기초서류 상 설정된 조정률의 가감한도
’17.03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 공시기준이율 대비 공시이율에 대한 조정률 가감한도가 존재.
상품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조정률의 가감한도(☞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정)
- ’03.9월~’09.10월에 판매한 상품 : -20%
- ’09.10월~’13.04월에 판매한 상품 : ±20%
- ’13.04월~’15.01월에 판매한 상품 : ±10%
- ’15.01월~’16.01월에 판매한 상품 : ±20%
- ’16.01월~’17.03월에 판매한 상품 : ±30%
- ’17.04월 이후 판매한 상품 : 제한없음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의 관계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 차이가 클 경우 자본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미래 공시이율 산출 프로세스는 실제 공시이율 산출 프로세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적용하여 가정과 경험실적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ᄂ.”에 따라 미래 공시이율을 산출할 경우,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의 차이는 1운용자산이익률 차이와 2조정률 차이에 따라서만 발생하므로 검증 및 관리가 용이
3. 변액보험 계약
변액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ᄀ.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5-3.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dfrac{dP(t,T)}{P(t,T)} = r(t)dt - \sigma\cdot B(t,T)dW(t)\]
- $P(t,T)$ : $t$시점 만기$T$인 무이표채의 가격
- $r(t)$ : 단기금리
- $B(t,T) = \dfrac{(1-e^{-\alpha(T-t)})}{\alpha}$
- $\alpha$ : 수렴속도 모수
- $\sigma$ : 변동성 모수
- $dW(t)$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적용되는 금리시나리오 모형(Hull-White)1)과 일관된 채권이익률 모형을 적용
1)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리상품(스왑션)의 가격을 설명하기 위한 무차익모형의 종류
- 모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 시나리오 산출에 적용되는 모수(회귀모수, 변동성모수)를 동일하게 적용
- 만기 구성은 임의의 포트폴리오를 가정하지 않고 보험회사 변액보험 펀드의 실제 채권 만기를 적용
b. 해외통화
“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변액보험 펀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 적용기준
원칙
해외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는 원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Model을 적용하며, 원화 할인율 시나리오의 모수와 난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이는 해외 통화를 이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만들 경우, 라이센스 사용료 부담이 크고 투입인력, 시간 등의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
적합성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경우 (원화가 아닌) 해외통화 기준의 Hull-White 1 factor Model을 사용할 수 있으나,
- 해외통화 채권의 수익률을 원화 채권 수익률로 변환하기 위해 환율 시나리오를 추가 산출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 특정 통화는 Hull-White 1 factor Model로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예시) 베트남 통화(VND) 및 인도네시아 통화(IDR)의 경우 스왑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Hull-White 1 factor Model 의 모수 추정이 불가능
HW1F 모형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Hull-White 1 factor Model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회사가 변액보험 헷지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성 입증 후 활용 가능

c.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
\[\dfrac{dS_t}{S_t} = \mu dt + \sigma dW_t\]
- $\mu_t$ (추세모수) : 기준 수익률 곡선의 선도금리 수익률
- $\sigma$ (변동성모수) : 연율화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
- $dW(t)$ (브라운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가) $\mu_t$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sigma$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 (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기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 모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Log Normal 모형*을 유지
-
- 로그노멀(LogNormal) 모형 외에도 RSLN(Regime Switching Log Normal) 모형 등이 있으나, 로그노멀모형은 모수 추정이 간단하고 과거 주가이익률에 대한 설명력도 타 모형과 유사
- 기대이익률은 보험부채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할인율 곡선*을 적용
- IFRS17 등에서는 주식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대이익률을 가정(무차익모형)하므로 KOSPI, KODI 인덱스, 국내·해외 주식에 동일한 기대이익률 적용
- 변동성은 장·단기변동성 구분 없이* KOSPI200의 2001년 이후 과거 경험통계에 기반 하여 산출된 평균변동성을 적용
- KOSPI200 옵션 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내재(단기)변동성과 2001년 이후 장기 평균변동성(15년)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
- ᄂ. 편입비율
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a. 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채권 및 주식 비율 산정 방법
변액펀드 자산의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은, 편입된 자산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
- 이때, 일관된 방법이란 계리적 가정과 마찬가지로 현행추정에 따라 변액펀드 자산의 편입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론*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정 및 근거에 대해서는 문서화 필요
-
- 회귀분석, 일정기간의 평균잔액비율, 사업방법서상 명시된 투자전략 고려 등
- ᄃ. “ᄂ.”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 한다.
- ᄅ.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ᄆ. “ᄅ.”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5-3.다.(4)”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준비금 부채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 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ᄀ.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ᄂ.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ᄃ.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 a.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래손해조사비 간편법
\(장래손해조사비 =(개별추산액×50\%+미보고발생손해액×100\%)×손해조사비율)\)
- 개별추산액: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미보고발생손해액: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손해조사비율: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장래손해조사비 산출방법 개요
(개념) 장래손해조사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손해조사비용을 의미함
- (기본가정) 손해조사비용은 최초 사고 접수 시 50%, 보험금 지급처리 시 50%가 각각 발생 한다고 가정
(산식 의미) 현재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손해조사비는 개별추산의 경우 이미 사고가 접수된 후 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발생할 50%만 반영하고, IBNR의 경우 사고 접수 전 상태이므로 100%를 반영하여 산출
- ᄅ.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