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융부채

(1) 대상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2) 평가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금융부채 후속측정시 공정가치 평가방법 (신용스프레드 조정법)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

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ᄀ.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평가하되,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 스프레드 증가에 따라 할인율이 상승하여 부채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 등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는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므로 최초 평가 시에는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 이에 최초 시점 이후의 신용상태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최초 시점의 위험스프 레드와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 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이유

모든 금융부채는 “(2)”의 방식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 “(2)”의 방법을 적용한 잔여스프레드 산출방식이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금융 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방식을 허용
  • (☞잔여스프레드를 반영할 경우보다 부채를 크게 인식)

(3) 예외

“(2)”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다.계약자지분조정

  • (1)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ᄀ. 공익사업출연기금
    • ᄂ. 재평가적립금
    • ᄃ.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ᄅ.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ᄆ.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1)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 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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