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가.금융부채
(1) 대상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2) 평가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금융부채 후속측정시 공정가치 평가방법 (신용스프레드 조정법)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ᄀ.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평가하되,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 스프레드 증가에 따라 할인율이 상승하여 부채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 등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는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므로 최초 평가 시에는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 이에 최초 시점 이후의 신용상태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최초 시점의 위험스프 레드와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 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이유
모든 금융부채는 “(2)”의 방식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 “(2)”의 방법을 적용한 잔여스프레드 산출방식이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금융 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방식을 허용
- (☞잔여스프레드를 반영할 경우보다 부채를 크게 인식)
(3) 예외
“(2)”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 (1)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2)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3) “(1)”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4)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지분조정
- (1)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ᄀ. 공익사업출연기금
- ᄂ. 재평가적립금
- ᄃ.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ᄅ.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ᄆ.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1)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 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