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금 및 예치금

  • (1)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1.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2.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은 보험 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에 대해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나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보통예금1), 당좌예금2) 등은 잔존만기가 짧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평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시가 평가에 대한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
1)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의 기본적인 형태
2) 당좌예금 : 당좌수표나 어음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나. 유가증권

IFRS9 따른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 개요

IFRS9은 간접투자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FV-PL)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 上 수익증권은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치로 일원화되어 평가될 것으로 예상1)
1) IFRS9을 旣도입 한 은행권에서도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치로 수익증권을 평가 중

  • 따라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 간접투자증권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 적용한 평가방식을 편입자산분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용자본과 요구 자본의 평가기준 및 평가금액을 일원화
  • (5) 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 대출채권

(1) 분류

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① 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오브젝트금융(OF),상품 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 ② 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 ③ 보험계약대출은 “3-4.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K-ICS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하는 이유

(IFRS17)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자산으로 자산의 하위항목이나,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므로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보험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 보아 보험부채 측정에 포함하여 평가

  • 보험부채의 현금흐름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하는 방식과 보험계약 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IFRS17 기준에 부합하나,
  • 반면에,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식은 IFRS17 요건과 상이

(SAP)
IFRS17과의 일관성 확보 및 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 부채에서 차감1) 표시(총액표시)
1) 일반회계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액이 차감된 순보험부채를 공시(순액공시)

(K-ICS)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자산 중 하나이므로 다른 대출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보험계약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리스크1) 등을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도 보험계약대출을 자산의 하위항목 으로 표기할 필요
1) 운영리스크는 현행보험부채를 이용하여 산출하므로 보험계약대출 평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험부채의 차감요소로 반영 시 운영리스크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가 감소

  • (SolvencyII, ICS) 보험계약대출을 보험부채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구분 보험부채반영 자산계상 보험부채 차감표시
내용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의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차감항목 표시
장점 IFRS17에 부합 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용이, 리스크 측정 적정성 확보 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용이, IFRS17에 부합
단점 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불가, 리스크 측정 적정성 부족 IFRS17과 상이 리스크 측정 적정성 부족

(2) 기업대출

기업대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업대출 평가 (신용스프레드 조정법)
①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위험스프레드)^t}\]

ᄀ.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a. $정규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상환스케줄_t$
  • b. $조기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c. $발생이자액_t = 대출잔액_{t-1} × 대출금리_t$
  • d.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도의 정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부도의 정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74. (부도의 정의)

  •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 한 경우
      •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 한다.
  • e.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IV.4-2.나.(3)4” 및 “IV.4-2.나.(3)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ᄂ.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기업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무보증 회사 채와 국고채 수익률 간의 위험 스프레드를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이 보다 합리적

  • 다만, 특수금융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회사채 수익률을 매핑하여 해당 대출의 고유위험을 포함한 위험 스프레드를 산출

(3) 개인대출

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

개인대출 평가 (현금흐름 조정)
①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_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부도시손실액_t\]
  • ᄀ. $정규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상환스케줄_t$
  • ᄂ. $조기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ᄃ. $발생이자액_t = 대출잔액_{t-1} × 대출금리_t$
  • ᄅ. $부도시손실액_t = 부도시익스포져_t × 부도율_t × 부도시손실율$
    • a. $부도시 익스포져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b. $부도율_t$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 누적부도율(Lifetime PD)을 경과기간 별로 사용하며,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 c. 부도시 손실율은 감독원장이 담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기간별 누적부도율 개념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도율은 정상 자산이 향후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대출채권의 시가평가를 위해서는 기대만기 동안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기간별 누적부도율(Lifetime PD1))이 필요
1): Lifetime PD : 기준년도부터 일정 연차까지 발생한 부도건수를 누적하여 산출한 부도율

  •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회사의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2)
    2):은행업권의 소요자기자본율(K) 계산시 적용하는 PD증감률 적용방식(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20.)을 준용
  • ᄆ.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한다.
  • ᄇ.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IV.4-2.나.(3)4” 및 “IV.4-2.나.(3)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현금흐름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개인대출의 경우, 기업대출과 달리 준용 가능한 신용등급·만기별 위험 스프레드를 시장에 서 관찰할 수 없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PD 및 LGD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 조정법”을 적용

  • (PD)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과 Lifetime PD증감율을 이용
  • (LGD) 담보의 종류에 따라 손실 수준이 다르므로 담보를 아파트·아파트 외·지급보증· 기타·신용으로 유형을 구분한 후 업계가중평균 LGD를 사용

라. 부동산

  • (1) 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2)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 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세부기준

  1.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 ᄀ.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 ᄂ.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4. 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5.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1)
    • 1) 해외부동산에 활용 가능한 지표 : 미국 부동산의 경우 NCREIF Property Index, Moody’s/RCA CPPI(Commercial Property Price Indices) 등의 지수 사용 가능

마.재보험자산

  • (1) 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 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이연법인세자산(부채)

(1) 적용방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 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보험감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과 보험감독회계 기준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므로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여야 하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법정준비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음

  • 따라서, 건전성감독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를 직접 조정할 경우,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상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적립에 따른 손비 인정(이연법인세 부채 적립)을 반영 하기 어려운 구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보험감독회계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므로 건전성감독기준과 보험감독회계기준의 차이만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도 적용하기 용이

(2) 인정요건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 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실현가능성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34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문단35 :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 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사. 무형자산

  • (1)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평가모형의 이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참고)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의 후속 측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 上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 되는 무형자산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존재
  • (2) “(1)”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1. 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2. 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 (3)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 해당 예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이지만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 존재할 수 있음
  • ☞예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및 디지털 분할 소유권,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어업권 등
  • (4) 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 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K-ICS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자산 외의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더라도 평가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 표의 금액을 사용

  •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금액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금액(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일원화한 경우)이므로 신뢰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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