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1) 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1) 으로 한다.

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 작성 대상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동일한 자산·부채 항목이더라도 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평가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음

나. 평가원칙

자산·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2)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부채 평가 시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 이유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 될 가격, 즉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평가시점 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 가치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함.
  •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스프레드 상승에 따라 할인율이 증가하여 부채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K-IFRS 1113호의 공정가치 정의

문단9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할 가격
문단24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K-IFRS 1113호의 가치평가기법

문단61 :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문단6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시장접근법 [문단B5~B7] :
    유사 또는 비교 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발생한 관찰 가능 가격 및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들의 집합으로부터 도출된 시장배수1)(multiples), 채무증권 등 일부 금융 상품의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매트릭스 가격(matrix pricing)결정 방법2)을 사용.
    1) EV/EBITDA, PER, PBR 등
    2)특정 증권의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시된 다른 증권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특성
  • 원가접근법 [문단B8~B9] :
    해당 자산과 동등한 서비스 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에 필요한 현재의 금액(현행대체비용)에 기초하는 방법
    • 매도자 관점에서의 자산 수취 가격은 매수자의 진부화1)에 대한 대체자산의 획득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
      1) 진부화 : 물리적 퇴화, 기능적(기술적), 경제적(외부적) 진부화를 포괄하며, 재무보고목적 및 세금목적의 감가상각보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
  • 이익접근법 [문단B10~B11] :
    미래 금액(예:현금흐름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 (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이익접근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영
    • 현재가치기법, 블랙-숄즈-머튼 공식이나 이항모형과 같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일부 무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등을 포함
    • 현재가치기법은 불확실한 미래현금흐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는 불확실성 부담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며,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세가지로 구분됨.
    현재가치기법 설명
    할인율 조정기법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사용
    기대현재가치 방법1 (현금흐름조정법)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
    기대현재가치 방법2 (신용스프레드조정법)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로 할인. 이때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름

라. 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1)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치 서열체계 K-IFRS 1113호 문단72~90 참조

  • (1) (1순위) 보험회사는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 (2) (2순위) 동일한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 (3) (3순위)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시장 변화로부터 벤치마크, 추정, 기타 방법을 통한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K-IFRS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 (4) 보험회사가 3순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변수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목적 적합한 관측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장 관측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

  • (K-IFRS 중요성 정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7에 따른 “중요한”의 정의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와 같음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중요성 판단기준)
    중요성 평가에는 판단이 개입하므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체계적인 중요성 과정(4단계)을 통해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할 때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 필요. 특히, 평가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하며 양적요소/질적 요소를 구분하여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평가
    • (1단계) 식별: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
    • (2단계) 평가: 식별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
    • (3단계) 정리: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
    • (4단계) 검토: 재무제표 초안 검토

바. 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 특별계정 구분 표시로 인한 B/S 영향 >

(현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실적배당형퇴직연금/변액보험)에 해당하는 자산/부채는 재무 상태표에서일반계정 및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표시

(영향)

  • 자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세부 자산(현·예금/주식등)을 다른 계정에 있는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표시
  • 부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금: 원가평가), 기타 부채 및 일반계정 미지급금을 다른 계정에 있는 부채와 구분하여 별도 표시
    • ※일반계정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부채 계정은 모든 계정에 대해 평가한 보험료부채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보험료부채를 차감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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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 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는 항목 >
정보성 계정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부 항목 중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에 필요한 항목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내에 별도로 표시.

  •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의 정보성 계정인 “수취채권(보험미수금, 구상채권)” 은 신용위험액 산출시 기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요소이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여 정합성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또한, 운용자산 내 현금및예치금의 정보성계정인 “잔존만기3개월이내예치금” 은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예외항목으로서 금리·신용리스크 산출시에도 예외를 적용하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

(참고) PAP B/S vs. SAP B/S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의 차이

Valuation

구분 PAP B/S SAP B/S
재무상태표 종류 연결 총괄기준 B/S 연결 총괄기준 B/S
개별-총괄기준 B/S
개별-계정별(일반, 특별) B/S
보험부채 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계약
(단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은 K-IFRS 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보험유의성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모든계약
(퇴직 등은 투자계약 분류 가능)
부채구성 : 최선추정부채 CE BEL
부채구성 : 변동성버퍼 RM RA
부채구성 : 미실현이익 n/a CSM
자산평가 : 유가증권 공정가치 평가
(IFRS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도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자산평가 : 대출채권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자산평가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PAP B/S의 순자산변동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자산평가 : 무형자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평가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보험계약대출

구분 PAP B/S SAP B/S
재무상태표 표시 운용자산 중 대출채권 계정으로 표시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재무제표에는 정보성계정으로 표시)
산출요소 - 보험계약대출잔액
- 미래신규대출액 / 대출상환액
- 대출이자
- 투자관리비용
- 보험계약대출잔액
- 미래신규대출액 / 대출상환액
- 대출이자
신규대출률 / 중도상환률 회사의 통계,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 가정 산출
미래 신규대출액과 중도상환액은 순액기준으로 산출 가능
좌동
미래 가산이자율 최근 3년간 상품군별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
월별 평균가산이지율
= min(회사 상품별 월평균 가산이자율
, 감독원장 제시 상품군별 평균 가산이자율
, 평가시점 현재 상품별 가산이자율)
좌동
투자관리비용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 가정을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 별도 규정 없음
보험계약대출 이용률 한도기준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 비율이 직전 3년 월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를 문서화 별도 규정 없음

재보험 평가

구분 PAP B/S SAP B/S
재무상태표 표시 비운용자산에 계상 (평가결과 음수일 경우 음수로 표기) 비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평가결과 음수일 경우 책임준비금으로 표기)
미래 신계약 미래 신계약 제외 재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평가
손실조정 산출 현금흐름법(기본법)과 간편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기대 신용손실모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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