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칙
I.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2. 용어의 정의
- 가 terminology-I.총칙 참조.
- 나 terminology-II.자산 및 부채평가 참조.
- 다 terminology-III.지급여력금액 산출 참조.
- 라 terminology-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참조.
I.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가. 그룹기준 산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 (1)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배경
<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배경 >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회사 손실로 인해 파산한 대형 보험그룹인 AIG 사례1)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그룹감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1) AIG그룹의 자회사였던 AIGFP(투자은행)가 CDS(4,410억 달러)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그룹 전체에 막대한 손실
- 이에 따라 IAIS는 ’11.9월 공표한 보험핵심원칙(ICP)에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IMF 및 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에서도 그룹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결 RBC제도를 도입(’15년)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K-ICS)도 그룹 기준으로 산출
나.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1)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III.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IV.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별도 작성의 필요성
총 재무상태표 방식, total balance sheet approach 1) :
1) : ICS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에서 총 재무상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을 정의함(ICP 17.1)
- 자산, 부채, 그리고 가용자본, 요구 자본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
-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계리적·경제적 가정 등)를 식별한 후 자산 및 부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가용자본(≒순자산)을 산출 하고, 이러한 요소의 변화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변동(즉, 순자산가치 변화)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재무상태 인식 개념을 의미
- 총 재무상태표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 상태표와 별도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필요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자산(IFRS9) 및 부채(IFRS17) 각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산과 부채 간 상호연관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지만,
- K-ICS는 총 재무상태표 방식 채택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가능
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작성 기준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 합산 또는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표1>

- (1)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 회사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비금융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이유
비금융 종속회사1)는 금융회사와 리스크의 속성이 상이하므로 계정별로 리스크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1) : (금융회사(보험회사 포함) 및 보험업 관련회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
- 비금융 종속회사 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지분투자와 리스크 속성이 유사하므로 요구자본 측정을 위한 연결 재무상태표에 투자지분으로 계상한 후 노출된 리스크(주식위험, 외환 위험, 자산집중위험)를 측정.
- ※ (ICS) K-ICS와 동일하게 비금융 종속회사에 대해 회계기준과 별개로 투자지분으로 계상 (연결제외)하고 주식리스크 등 관련 리스크 산출
- (2) “(1)”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 (3)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 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하는 이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는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의 공정 가치를 0으로 평가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해 K-IFRS 상 재무상태표를 사용하더라도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은 제외한 후 합산
다. 종속회사 중 비금융회사
“나.(1)”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한다.
- (1)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관계회사의 투자지분 계상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표1>

- (1)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 (2) 투자주식 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3) 투자주식 가액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 (4) “(3)”에서 “II.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 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계정별 합산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